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바꾸는 방안이 다시 보도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이 금액과 비교한다.
10월 3일 세계일보는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는 현행 구조를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개편 논의를 전했다. 다만 논의 중인 숫자와 이미 적용되는 자격 기준은 같지 않다. 기사 제목에 ‘기초연금 개편’이 등장했다고 올해 신청 기준까지 바뀐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기준
| 구분 | 소득인정액·경로 |
|---|---|
| 단독가구 | 월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395만2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같은 70%라도 무엇의 비율인지 다르다
현행 제도의 ‘70%’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어느 정도를 수급 대상으로 삼을지를 가리킨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소득 기준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노인의 하위 70%’를 ‘중위소득의 70% 이하’로 바꿔 읽을 수 없는 이유다.
개편 논의는 지원 범위를 넓게 유지할지, 형편이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할지의 선택과 맞물려 있다. 지급 대상을 좁히는 방안과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은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별도의 결정과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
발의된 법안도 곧바로 신청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안번호 2220235는 7월 29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다. 이 안은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한 대상 조정을 제안한다. 공개 처리현황에는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가 표시돼 있다.
이는 개편 논의가 구체적인 법안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이지, 해당 내용이 이미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의 검토 방향, 의원 발의안, 최종 시행 법령을 한 가지 정책으로 묶으면 수급 대상과 적용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올해 신청자는 소득인정액과 신청 경로부터
현재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선정기준액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아니며,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재산 평가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개인별 심사가 필요하다.
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판단은 개편 기사를 보고 신청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다. 향후 개편 소식에서는 ‘확정 여부’, ‘시행일’,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논의의 방향과 자신의 실제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
공식 자료와 연결된 경기·정책 보도를 대조했다. 사실과 전망, 경기 결과와 세부 보도의 출처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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