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6년 8월 5.7%로, 2023년 2.1%보다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12일 공개한 설명에서도 건전성 악화는 확인된다. 다만 부처는 이를 농지 전수조사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으며, 공개된 전후 수치만으로 정책의 영향을 분리해 계산할 수는 없다.
농지를 생산수단이자 대출 담보로 쓰는 농민에게는 땅값과 대출 위축이 함께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다. 14일 검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11일 보도·12일 수정 기사와 농식품부 반박,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신장식 의원의 7일 자료를 비교했다.
악화된 지표와 원인 설명은 다르다
농식품부 자료의 농지담보 연체율은 2023년 2.1%, 2024년 3.4%, 2025년 4.4%, 2026년 8월 5.7%다. 처음과 마지막의 차이는 3.6%포인트다. 같은 자료에서 전체 연체율은 2.7%에서 5.5%로, 부동산담보는 2.9%에서 5.9%로 올랐다. 농지만 악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부처 설명의 근거다.
한국경제는 전수조사 예고 이후인 3~8월 부실채권 매각 손실 증가를 농지 거래 위축·담보가치 하락과 연결해 해석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최근 매각된 채권의 부실이 조사 이전 최소 1년 전에 발생했으며 경공매 절차를 거쳐 회수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실이 생긴 시점과 손실을 확정한 매각 시점이 다르다는 반론이다.
기간과 대상을 맞춰야 보이는 대출 감소
3~8월과 5~8월 수치를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 농식품부는 보도에서 다룬 기간의 부동산담보 신규취급 감소 규모를 8.6조원, 그중 농지를 약 20%인 1.7조원으로 제시했다. 신장식 의원 자료의 5~8월 농지담보 신규취급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1% 감소했다. 기간과 비교 대상이 달라 두 값을 하나의 감소율로 합칠 수 없다.
신 의원 자료도 신규대출 감소에 수요와 여신심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전수조사 영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동시에 조사 기간에 감소폭이 커진 만큼 추가 충격을 검토했는지 묻는다. 정부 반박 역시 조사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인과적 증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취약해진 금융 여건이고, 정책이 더한 영향의 크기는 별도의 분석 과제다.
개별 대출에서 먼저 대조할 조건
대출 연장을 앞둔 농민은 본인의 거래처가 지역 농축협인지 NH농협은행인지, 만기와 담보 재평가 시점·감정가액·적용 담보인정비율이 무엇인지 대출 서류와 거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자료의 일부 은행 계좌나 전체 평균 연체율을 곧바로 자신의 연장 조건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자료들만으로 자동 연장이나 별도 지원 자격을 보장할 근거도 없다.
정책브리핑의 10월 12일 설명과 국회도서관의 10월 7일 원문에는 비교의 기간과 대상이 적혀 있다. 후속 자료에서는 같은 기간·같은 담보 종류의 신규취급과 연체 발생, 담보 재평가를 나란히 봐야 한다. 매각 손실이 늘었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 농가 부담과 정책 효과를 함께 평가할 출발점이다.
농식품부 설명과 국회 공개 원자료, 반대 해석의 보도를 직접 읽었다. 연체율·신규취급의 기간과 대상을 구분했으며, 수치의 전후 변화는 정책의 인과 효과 추정이 아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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