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원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10월 2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금과 공고 비용 등 약 577만원을 빼고 실제 받은 돈은 약 1923만원이다.
현금 발견은 2월 10일, 수령은 8월의 일이다. 민법 제253조가 정한 6개월은 발견자가 돈을 보관한 기간이 아니라 법정 공고 이후의 기간이다. 주운 돈을 집에 두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주운 돈, 세 가지 기한은 다르다
| 단계 | 적용 기준 |
|---|---|
| 반환·제출 절차 | 습득일부터 7일 안에 법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련 권리 상실 |
|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 법정 공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소유권 취득 |
| 소유권 취득 뒤 수령 | 취득 후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권리 상실 |
약 1923만원은 이 사건의 수령액이다. 모든 습득물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아니다.

‘6개월 보관’보다 먼저 오는 신고 절차
민법 제253조의 기준은 발견한 날부터 개인이 보관한 시간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공고다. 현금을 집에 두고 기다리는 행동을 이 조문의 소유권 취득 절차로 대신할 수는 없다. 주인에게 돌려줄 기회를 보장한 뒤에야 습득자의 권리를 따지는 구조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정해진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등의 권리를 잃도록 한다. 다만 7일은 그동안 마음대로 써도 되는 유예기간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실린 법률 안내도 신속한 반환이나 경찰 제출을 먼저 설명한다.
발견 장소와 수령 통지를 함께 챙겨야
현금을 발견하면 시각과 장소, 발견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순서다. 차량이나 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관리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누가 법률상 습득자로 처리되는지는 발견 장소와 인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한다.
접수 뒤에는 담당 관서에 공고일과 처리 일정을 확인하고,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으면 수령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실물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신고만 해두면 나중 일은 모두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이다.
뜻밖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생기는 과정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판단 기준은 현금의 크기가 아니라 공고와 인계의 기록이다. 발견자는 신속히 맡기고, 보관 기관은 주인을 찾을 절차를 거치며, 이후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령해야 한다. 기사 속 결과만 보고 다른 습득물에도 같은 금액이나 귀속 결과가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실수령액은 세계일보·CBS노컷뉴스 보도, 절차는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에 근거했다. 개별 경찰 기록이나 지급명세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 세계일보: 인천 습득 현금 귀속 보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53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9조 ↗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제14조 ↗
- 공무원연금공단: 유실물 습득자의 의무와 권리 ↗
- CBS 노컷뉴스 · 인천 현금 수령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