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개정 이후 첫 갱신을 하는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는 종전 기간도 함께 인정한다. 면허증에 적힌 12월 31일이나 생일만으로 마감일을 단정하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월 12일 안내에서 새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말에 시험장 방문이 몰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10월에 갱신을 준비하는 독자에게 중요한 변화는 매년 생일에 갱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갱신 대상 연도에서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10월 1일 생일이라면, 두 기간을 합쳐 본다
공단이 제시한 예시는 생일이 10월 1일인 2026년 갱신 대상자다. 새 기준의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다. 여기에 종전 기간인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이 함께 인정돼, 해당 경과조치 대상자의 전체 가능 기간은 2026년 1월 1일~2027년 4월 1일이 된다.
아래 그림은 이 공식 예시의 겹치는 구간을 보여 준다. 모든 운전자에게 2027년 4월까지 기한을 늘려 준다는 뜻은 아니다. 생일과 갱신 대상 연도, 개인별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예시 날짜를 자신의 마감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기한 다음에는 적성검사 대상인지 구분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를 적성검사 대상으로 안내한다. 일반적인 2종 갱신과 준비물이 같지 않다. 적성검사는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3.5×4.5cm 사진 2장, 신청서가 기본이며, 일반 2종 갱신은 면허증과 같은 규격 사진 1장을 준비한다.
일반 면허증 기준 적성검사 수수료는 1만6천 원, 2종 갱신은 1만 원이다. 적성검사의 신체검사비는 별도다. 건강검진 자료 등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사진은 1장만 필요하다. 모바일 IC 면허증 선택이나 건강검진 자료 활용 여부에 따라 비용·준비 절차가 달라지므로, 같은 갱신이라는 말만 보고 사진과 비용을 하나로 맞추면 곤란하다.
연말까지 기다리기 전에 할 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안내의 면허 종류별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면허 종류와 건강검진 자료 등 자신의 조건에 맞춰 확인한다.
기한 화면을 저장하고 준비물을 갖춘 뒤 가능한 날짜를 잡는 순서가 실용적이다. 제도가 연말 집중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바뀌었어도 개인 기한이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변경에서 기억할 것은 ‘생일에 신청’이라는 한 문장보다 ‘새 기준과 경과조치를 함께 조회’하는 방법이다.
공식 안내와 현지 검색 질문을 대조했다. 원문 날짜·지역과 적용 범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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