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전국의 정년이 이미 65세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정상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회사의 퇴직 시점과 별도로 살펴야 한다.
금속노조는 10월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퇴직 후 재고용에 따른 임금과 고용조건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요구를 계기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이 다시 주목받지만, 입법 요구와 현재 적용되는 법,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각각 다른 정보다.
60세는 법의 최저 기준, 실제 정년은 회사 규정을 본다
현행 제19조의 60세 이상은 모든 직장에서 반드시 60세에 퇴직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업주가 그보다 낮게 정하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하한선이다. 자신의 퇴직 시점을 확인할 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정년과 퇴직일 계산 방식부터 확인할 수 있다.
65세로 높이자는 법안이나 노사 요구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각 근로자의 정년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는다. 공포된 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 회사 규정의 변경 여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의 고령자고용법 기준이며 공무원 등 별도 법률의 직역 정년을 일괄 판단하는 표는 아니다.
연금은 가입기간과 출생연도에 따라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의 기본 가입요건을 10년 이상으로 안내한다. 정상 지급 개시연령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다. 따라서 회사 정년이 60세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에서도 연금 전 기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기간을 모두에게 똑같은 5년 공백이라고 적용하면 개인의 실제 퇴직 시점과 연금 요건을 놓친다. 먼저 회사가 정한 퇴직일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안내에서 출생연도와 가입기간을 대조하는 순서가 유용하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예상 시점은 공단 상담전화 135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9~18시이며 유료다.
재고용을 제안받았다면 임금과 근속 합의를 읽는다
제21조는 정년퇴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할 때 사업주가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는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휴가 계산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고용을 제안받았다면 새 계약의 임금, 계약기간, 퇴직금과 연차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이유다.
정년연장 논의가 자신의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몇 살까지 고용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속 일하는지, 연금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연결해야 드러난다. 앞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먼저 보고 자신의 회사 규정에 대입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출생연도별 시행표를 퇴직 계획의 확정 근거로 삼기 어렵다.
공개 원문과 원자료를 대조한 편집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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