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이 어머니의 해지 요청을 처리하다 아들 명의 예탁금 5,000만원을 잘못 해지한 사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회사의 원리금 5,164만9,425원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0월 8일 공개한 7일 결정이다. 이는 조정안이며, 양측이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실제 지급이 끝났다는 발표는 아니다.
사고는 2024년 11월에 일어났다.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는데, 직원이 아들 계좌를 해지해 어머니에게 지급했고 그 돈은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은 범죄 발생 소식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예탁금의 반환 채무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판단한 조정 결정이다.
사기 피해와 잘못된 예탁금 지급은 다른 쟁점이다
원문에 따르면 가족 명의 계좌는 2024년 9월 30일 개설됐고, 문제의 해지는 11월 4일 이뤄졌다. 어머니의 요청은 자신의 예탁금에 대한 것이었다. 아들 예탁금을 해지하거나 수령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으므로, 회사가 돈을 내줬다는 사정만으로 아들에 대한 반환 채무가 사라지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다.
분조위는 직원의 착오와 확인 절차 위반 등을 고려해 그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가 돈을 그대로 사기범에게 전달한 사정도 살펴, 이 사건에서 어머니에게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모든 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한다는 일반 결정으로 넓혀 읽으면 판단의 핵심이 달라진다.
5,164만9,425원은 원금과 약정이자의 합계다
반환 조정 금액은 원금 5,000만원에 약정이자 164만9,425원을 더한 것이다. 원문은 연 3.25% 월복리 약정과 2025년 9월 30일 만기를 제시한다. 이 금액은 이번 계좌의 계약 조건에 따른 원리금이며, 모든 오해지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상금이나 피싱 피해 총액이 아니다.
수락 기한은 보도자료가 나온 10월 8일부터 무조건 20일을 세는 방식이 아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이 기준이고 양측 수락이 필요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결정 발표, 조정 성립, 실제 지급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후속 확인 없이 지급 완료로 쓰지 않는다.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현재 가능한 민원 경로를 쓴다
비슷한 착오가 의심된다면 금융회사에 계좌 명의, 해지 신청서와 위임·확인 기록, 지급 상대방과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신의 피해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예탁금을 지급한 문제인지, 정상 해지 뒤 사기범에게 송금한 문제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례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거래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10월 9일 현재 금감원은 전기설비 점검으로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민원·1332 콜센터 등을 중단한다고 안내한다. 같은 공식 공지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아래 공식 경로에서 관련 거래와 요구사항을 정리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에는 양측 수락과 실제 반환 여부,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가 바뀌는지를 같은 사건의 후속 쟁점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2026년10월8일 금감원 원문 조정 결정과10월9일 현재 서비스중단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결정·수락·지급 단계는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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