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수사를 보조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구분이다. 10월7일 연합뉴스가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에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요구하는 경찰청 내부 지침을 보도하면서, 조사받는 사람이 확인할 권한과 절차를 살펴봤다.
그 보도는 인권위 권고와 수사준칙 개정 취지를 지침의 배경으로 전했다. 내부 지침 원문이나 각 경찰서의 운영 방식은 이 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휘·감독이라는 보도만으로 모든 조사에서 경위가 반드시 같은 방에 있어야 한다거나, 경사 이하가 참여한 조서는 자동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계급에 따른 권한과 조사에 참여하는 역할
제197조는 수사의 주체와 보조 역할을 나눈다.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이고, 사법경찰리는 경사·경장·순경이다. 조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의 계급과 실제 신문·지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10월2일 시행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정해진 서식의 조서에 적도록 규정한다. 이 서식 조항만으로 형사소송법의 권한 구분을 대신하거나, 특정 사건의 지휘·감독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판정할 수는 없다. 보도 내용, 현행 법령, 실제 조사 기록을 나눠 읽어야 한다.
조사 전에는 권리 고지와 변호인 참여를 확인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고, 침묵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정한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다.
권한이 궁금하다면 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사상 지위와 신문·지휘 담당자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문의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는 참여 신청 시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정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도 둔다. 담당자 계급에 관한 확인과 자신의 방어권 행사는 서로 다른 절차다.
서명 전에 조서가 실제 진술을 담았는지 읽는다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한다.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추가 등을 요구하면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한다.
이번 보도를 실제 조사 준비에 연결하는 방법은 권한 확인, 권리 고지, 조서 내용 확인을 따로 챙기는 것이다. 개별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구제 방법은 해당 기록과 사건 상황에 따라 검토할 문제다. 계급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담당자의 역할과 고지·열람 과정이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현행 공식 자료와 보도를 직접 읽었다. 내부 지침 미확인 범위와 개별 사건 판단은 구분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권리 고지 ↗
- 형사소송법 제244조:조서 열람·이의 ↗
- 경찰수사규칙:현행 제12·39조 ↗
- 연합뉴스:10월7일 내부 지침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