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월 연금액은 약 34만3302원으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9700원보다 약 6398원 적다. 다만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이 차이만으로 개인의 노후소득이나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비교는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에 담겼다. 연구원에 10월 20일 등록된 연금포럼 제102호 자료가 11월 3일 보도로 주목받으면서, 짧은 가입기간의 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맞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0원에서 시작하는 같은 축으로 국민연금 연구상 금액 343302원과 기초연금 기준액 349700원을 비교한 그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의 평균소득자·10년 가입 가정을 적용한 편집부 계산. 두 금액 모두 개인의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미지 크게 보기 ↗

34만원대는 전체 수급자 평균이 아닌 계산상 금액

보고서 71쪽은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과 같게 놓고, 소득대체율 43%와 가입기간 10년을 적용한다. 보고서에 제시된 2026년 A값 319만3511원에 10.75%를 곱하면 34만3302.4325원이다. 원 단위로 반올림한 34만3302원과 기초연금 기준액의 차이가 6398원이다.

43%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이므로, 이 계산은 그 가운데 10년을 가정한 것이다. 개인의 실제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의 평균소득자 가정과 기초연금 기준액을 비교한 결과를 현재 10년 가입 수급자 모두의 실수령액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함께 받는 연금이라는 점이 비교의 범위를 바꾼다

같은 보고서 68쪽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6만명 중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343만명, 50.8%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두 급여가 실제로 함께 지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근거다. 다만 이 비율은 2024년 통계이며, 모든 신청자가 두 기준액을 그대로 합쳐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저자는 급여 수준의 역전이 제도 수용성을 약화할 수 있다며 최소가입기간 상향이나 기초연금액 조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반면 11월 3일 한겨레 보도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두 제도를 상호보완적으로 보고 합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도 모형의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어, 이 비교 자체를 제도 변경의 확정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신청자는 가구 기준과 실제 지급액을 함께 살펴야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근로·연금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이 금액은 매달 받는 급여액이 아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비교가 보여주는 문제는 짧게 가입한 사람이 얻는 노후소득의 크기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려면 한 급여의 높낮이와 함께 동시 수급 여부, 실제 지급액, 가입기간 요건을 바꿀 때 생기는 수급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신청자에게도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액과 가구별 기초연금 심사 결과를 합쳐 보는 것이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자료와 출처

공식 원자료와 공개 보도를 대조해 편집팀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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